매수인 중개 시 챙겨야 할 주요 세금은 부가가치세, 기타소득 원천징수, 취득세입니다.
1. 일반양수도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합니다.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하는 경우 조기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 💡 | 특약사항에는 거래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되어있는지, 얼마인지 적는 것이 좋습니다. |
2. 포괄양수도
부가가치세가 없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도 수취하지 않습니다. 👉 포괄양수도 부인 사례는?
💡
| 포괄양수도가 인정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특약 사항에는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별도 거래징수한다는 내용을 적는 것이 좋습니다. |
3. 권리금 (영업권)
권리금의 8.8%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매도인에게 지급합니다.
매수인은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하고, 다음 해 2월에는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취득세
상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상가 양수도 세무가이드 목차
👉상가 양수도 세금은?
👉상가 양수도 세무가이드 (매도인 편)
👉 1:1 문의하기
매수인 중개 시 챙겨야 할 주요 세금은 부가가치세, 기타소득 원천징수, 취득세입니다.
1. 일반양수도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합니다.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하는 경우 조기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포괄양수도
부가가치세가 없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도 수취하지 않습니다. 👉 포괄양수도 부인 사례는?
3. 권리금 (영업권)
권리금의 8.8%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매도인에게 지급합니다.
매수인은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하고, 다음 해 2월에는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취득세
상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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