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합원입주권을 상속 받고,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동일 세대원이 상속받은 경우
김철수 씨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김철수 씨는 아버지와 같이 살던 중에 아버지로부터 조합원 입주권을 상속받았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당시 가족 구성원이 해당 주택 한 채만 보유하고 있었고, 2년 이상 실거주하며 1주택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계셨습니다.
이런 경우 김철수 씨가 입주권을 양도할 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주권 양도 시점에 다른 주택이나 분양권, 입주권을 전혀 보유하지 않은 경우
- 김철수씨가 보유한 1주택과 함께 이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김철수씨의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별도 세대원이 상속받은 경우
반면, 이영희 씨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영희 씨는 아버지와 따로 살던 중에 아버지로부터 조합원 입주권을 상속받았습니다.
이영희 씨는 아버지와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이영희 씨가 입주권을 양도할 때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조합원입주권을 상속 받고, 완공 후 주택으로 양도하는 경우
박민수 씨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박민수 씨는 상속받은 입주권으로 아파트가 완공된 후 양도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양도 시점에 따라 세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 아파트 준공(사용승인일) 후 바로 양도하면 77%라는 매우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아파트 준공(사용승인일) 후 1년 후 양도하면 6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아파트 준공(사용승인일) 후 2년을 기다려 양도하면 일반 양도세율이 적용되거나 요건 충족 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이처럼 양도 시점의 선택이 세금 부담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 1:1 문의를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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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합원입주권을 상속 받고,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동일 세대원이 상속받은 경우
김철수 씨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김철수 씨는 아버지와 같이 살던 중에 아버지로부터 조합원 입주권을 상속받았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당시 가족 구성원이 해당 주택 한 채만 보유하고 있었고, 2년 이상 실거주하며 1주택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계셨습니다.
이런 경우 김철수 씨가 입주권을 양도할 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 세대원이 상속받은 경우
반면, 이영희 씨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영희 씨는 아버지와 따로 살던 중에 아버지로부터 조합원 입주권을 상속받았습니다.
이영희 씨는 아버지와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이영희 씨가 입주권을 양도할 때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조합원입주권을 상속 받고, 완공 후 주택으로 양도하는 경우
박민수 씨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박민수 씨는 상속받은 입주권으로 아파트가 완공된 후 양도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양도 시점에 따라 세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처럼 양도 시점의 선택이 세금 부담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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