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상속 시 단계별 미치는 영향

1. 취득세

주택 수가 늘어나는 것이므로 이후 주택 취득 시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으로 인해 예상치 못하게 취득하는 것이므로 상속 후 5년간은 주택 수에서 제외합니다.


공동으로 상속 받은 주택이라면 상속 지분이 가장 큰 자만 주택 수에 포함하고, 나머지는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2. 재산세

1주택자가 상속받아 2주택자가 되는 경우, 상속 후 5년간 1주택자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종합부동산세

상속 지분율이 40%이하이거나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 3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5년간만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4. 양도세

주택 수가 늘어나는 것이므로 1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으면 2주택자가 되므로 1주택 비과세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주택 수, 피상속인과의 동거여부 등 여러가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주택자가 상속 받는 경우 양도세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 후 5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해주는 등의 내용이 있으니 구체적인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5. 상속세

총 상속세 부담액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 중 개개인이 부담하는 상속세 납부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재 협의분할하는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 내라면 증여세, 취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라면 증여세,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7. 단독 상속 후 그에 대한 대가로 현금을 지급한다면?

상속 개시 단계에서 정리한다면,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매각 후 정산하기로 하였다면,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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