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주식을 사주고 싶습니다. 증여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부모가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2천만원은 자녀 명의 주식계좌에 넣어주었을 때 신고를 해야 할까요?

2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니, 신고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해당 주식을 통해 수익을 얻었다면, 부모의 기여에 의하여 자녀가 무상으로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추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용돈 등의 명목으로 증여받아 주식을 산다면 이에 대하여 2천만원 이하로 증여하더라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은 전문가와 진행하시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