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상속세 아파트 실거래가 적용법 완벽 가이드

아파트 단지 내 실거래가, 증여세· 상속세 신고에 이렇게 적용됩니다.



단지 내 아파트 실거래금액을 쓰는 경우

1️⃣ 우리 집 거래금이 없으면? 우리집의 감정평가액을 사용합니다.

2️⃣ 우리집의 감정평가액도 없다면? 단지 내 비슷한 조건의 실거래금액으로 평가합니다.



세법에서 인정하는 실거래가 요건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면적 요건 : 전용면적 ±5% 이내 

🏢 공동주택가격 요건 : 공동주택가격 ±5% 이내 

📅 평가기간 요건 : ① 상속일 전후 6개월 이내 또는 ② 증여일 전 6개월 ~ 증여일 후 3개월 



평가기간 외 실거래가만 있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심의위원회 신청 기한

평가기간 외 실거래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기한 내에 세무서에 평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1️⃣ 상속세 신고기한 만료 4개월 전

2️⃣ 증여세 신고기한 만료 70일 전



💬
신청기한이 지났다면 해당 거래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없을까요?
이런 경우 과세관청에서 평가심의위원회를 신청하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서 시가로 인정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신고일 이후에 아파트가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면, 최고가로 평가될 수 있을까요?
신고일 이후에 거래금액은 시가로 보지 않습니다.



💬
최근 실거래금액이 여러 개인 경우 가장 낮은 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다음 순서에 따라서 적용 순서를 판단합니다.
①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아파트의 실거래금액
②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아파트의 실거래금액이 두개 이상인 경우 상속일(증여일) 전후 가장 가까운 금액
③ 날짜가 동일한 경우 두 금액의 평균액



실거래가 적용이 어렵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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