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대출 대신 받아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세법에서는 가족에게 대출액만큼 증여한 걸로 봐서 증여세가 붙을 수 있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대출을 내가 대신 받으면
과세당국은 “아, 너가 대출 받아서 부모님께 그만큼 드린 거네?”라고 본답니다.
얼마부터 증여세가 발생할까요?
다음 공제액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 가족 관계 | 증여 공제 |
| 배우자 | 6억원 |
| 자녀 | 5천만원 |
| 형제자매 | 1천만원 |
증여세를 안 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글은 참고용이며, 각자의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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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서는 가족에게 대출액만큼 증여한 걸로 봐서 증여세가 붙을 수 있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대출을 내가 대신 받으면
과세당국은 “아, 너가 대출 받아서 부모님께 그만큼 드린 거네?”라고 본답니다.
다음 공제액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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