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증여세 감면 특례! 교습소, 공부방도 적용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보습학원, 공부방, 교습소 창업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 질문 주신 '창업 증여세 감면 특례'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 창업 증여세 감면 특례란?

창업을 장려하기 위해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해 창업하도록 지원하는 경우, 조건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예요. 

이 제도는 최대 5억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즉, 부모님이 자녀의 창업 자금을 지원해줄 때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이죠! 🎉

감면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조건설명
나이 제한60세 이상의 부모님 → 18세 이상의 자녀 창업 자금을 증여할 것
업종 제한세법에서 정한 업종을 창업할 것
금액5억원까지 증여세 없음.  50억 미만까지는 증여세 10%




🌟입시교과목을 가르치는 일반 보습학원・ 공부방・교습소의 경우

일반 보습학원, 공부방, 교습소는 창업 증여세 감면 적용 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른 증여세 절세 방법이 궁금하다면, 문의 주세요.

1:1 문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