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증여 방법에 따른 세금
| 방법 | 취득세 | 증여세 | 양도세 |
| 단순 증여 | O | O | X |
| 부담부증여 | O | O | O |
| 저가 양도 | O | X | O |
- 단순 증여 : 입주권만 증여
- 부담부증여 : 입주권과 관련 채무를 함께 증여
- 저가 양도 : 시세보다 낮게 대가를 받고 입주권을 양도
현재 주택이 멸실된 상태인지, 증여 받을 사람이 대출을 상환할 여력이 되는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갖추었는지에 따라
3가지 방법의 유불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2. 평가
| 입주권 가격 = 조합원 권리가액 + 추가 분담금 납입액(청산금 수령한 경우 차감) + 프리미엄 |
프리미엄가액이 쟁점이 될 수 있고, 가격을 조정할 수 있으므로 감정평가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감정평가 받을 경우 2곳에서 받아야합니다.
3. 절세 방법
✅ 감정평가를 통해서 시세보다 낮게 입주권을 평가 받습니다.
✅ 혼인, 출산공제 1억 또는 배우자 공제 6억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증여받는 사람이 소득이 있거나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다면, 부담부증여 또는 저가양도가 유리합니다.
✅ 주택 멸실 후 증여하는 경우, 토지만 남기 때문에 건물 가격을 뺀 토지 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건물이 있을 때보다 취득세가 줄어들게 됩니다.
✅ 사업이 진행될수록 프리미엄이 높아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프리미엄이 낮은 사업 초기에 증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증여 효과
✅ 증여로 취득가액을 높이므로 양도차익이 줄어 양도소득세가 감소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가정해보겠습니다.- 2억에 취득했던 주택이 재개발/재건축에 들어감
- 현재 입주권 시세는 3억
완공 후 6억에 매도한다면, 양도차익은 4억(6억 - 2억)이 됩니다. 이 때 양도세율은 40% 입니다. 입주권일 때 배우자에게 증여한다면, 증여가액=입주권가액=3억. 배우자 공제인 6억 내이므로 증여세가 없습니다. 이후 6억에 양도한다면, 양도차익은 3억(6억 - 3억)이 됩니다. 이 때 양도세율은 38% 입니다. |
✅ 3주택 이상인 경우 주택 수 분산으로 인해 종합부동산세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낮아집니다.
✅ 미리 증여해놓으면,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거나 증여일 기준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하기 때문에 상속세 부담이 낮아집니다.
✅ 준공 후 증여할 때보다 취득세 부담이 적습니다.
5. 주의사항
📌 증여 후 10년 내 양도하는 경우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이월과세란 수증자(증여 받은 자)의 양도세 계산 시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 남편이 2억에 취득한 주택이 재개발/재건축에 들어감
- 현재 입주권 시세는 3억
남편이 아내에게 3억짜리 입주권을 증여하고, 아내가 완공 후 6억에 아파트를 매도하였을 때를 가정해보겠습니다. 아내의 양도차익은 3억(6억 - 3억)이므로 3억에 대한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증여 받은 지 10년이 되지 않았다면, 남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즉, 아내의 양도차익은 4억(6억 - 2억)이 됩니다. 따라서 증여하지 않고 남편이 쭉 보유하다가 양도한 경우의 양도세와 동일하게 계산됩니다. 그러나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 상황도 있습니다. |
📌 투기과열지구인 경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조합원 지위 이전 가능합니다. 따라서 조합에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명의 이전에 앞서 이주비 대출이자, 이사비 무이자 대여금에 대해서 조합과 정산을 먼저 해야 합니다.
📌 1+1 입주권의 경우 분리해서 각각 증여할 수 없고 지분형태로 공동 소유하도록 증여하여야 합니다.
📌 1+1 입주권의 소형주택은 신축 후 3년간 타인에게 이전이 되지 않습니다.
📌 입주권을 증여 받는 사람은 양도세, 취득세에서 주택 수가 1채 더 늘어나는 것으로 봅니다. 추후 청약, 대출 계획이 있다면 제약이 있지는 않은지도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6. 진행 방법
절세 계획 수립 → 계약서 작성 → 명의 이전 → 세금 신고
📌신탁계약이 되어 있다면, 신탁해제 등기 → 소유권 이전 등기 → 신탁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Q&A
Q. 증여하면 10년 간 양도할 수 없다던데요?
이월과세로 인해 생겨난 오해입니다. 양도가 가능하지만, 증여한 실익이 작을 수 있어 10년 뒤 양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10년이 지나지 않더라도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부담부증여를 한다면, 채무부분에 대해서는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 사람에게 증여한다면, 이월과세가 적용되더라도 증여 효과가 있습니다.
|
Q. 입주권 양도 후에 양도 대금 증여 VS 증여 후 입주권 양도. 어떤 게 더 유리할까요?
누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활용할 수 있는 증여 공제는 얼마인지 등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통한 비교도 해드립니다. |
Q. 배우자 공제 6억원 내인데 굳이 증여세 신고해야하나요?
증여세 신고하여 증여일의 가액을 인정받아야 나중에 양도할 경우 양도세 계산 시 오류가 생길 위험이 없습니다.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양도세 신고 시 취득가액에 대한 소명 문제와 가산세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Q. 부담부증여는 취득세, 증여세, 양도세 총 3가지 세금이 발생하니 제일 불리한 방법인가요?
단순증여는 입주권만 증여하는 것이고, 부담부증여는 채무와 함께 입주권을 증여하는 방법입니다. 단순증여는 입주권가액 전체에 대해서 증여세로 납부하는 반면, 부담부증여는 입주권가액을 증여세와 양도세로 나누어 납부하게 됩니다. 총 부담하는 세금으로 계산해보면 일반적으로 부담부증여가 더 낮습니다. |
1. 증여 방법에 따른 세금
현재 주택이 멸실된 상태인지, 증여 받을 사람이 대출을 상환할 여력이 되는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갖추었는지에 따라
3가지 방법의 유불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2. 평가
프리미엄가액이 쟁점이 될 수 있고, 가격을 조정할 수 있으므로 감정평가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감정평가 받을 경우 2곳에서 받아야합니다.
3. 절세 방법
✅ 감정평가를 통해서 시세보다 낮게 입주권을 평가 받습니다.
✅ 혼인, 출산공제 1억 또는 배우자 공제 6억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증여받는 사람이 소득이 있거나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다면, 부담부증여 또는 저가양도가 유리합니다.
✅ 주택 멸실 후 증여하는 경우, 토지만 남기 때문에 건물 가격을 뺀 토지 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건물이 있을 때보다 취득세가 줄어들게 됩니다.
✅ 사업이 진행될수록 프리미엄이 높아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프리미엄이 낮은 사업 초기에 증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증여 효과
✅ 증여로 취득가액을 높이므로 양도차익이 줄어 양도소득세가 감소합니다.
- 2억에 취득했던 주택이 재개발/재건축에 들어감
- 현재 입주권 시세는 3억
완공 후 6억에 매도한다면, 양도차익은 4억(6억 - 2억)이 됩니다. 이 때 양도세율은 40% 입니다.입주권일 때 배우자에게 증여한다면, 증여가액=입주권가액=3억. 배우자 공제인 6억 내이므로 증여세가 없습니다.
이후 6억에 양도한다면, 양도차익은 3억(6억 - 3억)이 됩니다. 이 때 양도세율은 38% 입니다.
✅ 3주택 이상인 경우 주택 수 분산으로 인해 종합부동산세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낮아집니다.
✅ 미리 증여해놓으면,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거나 증여일 기준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하기 때문에 상속세 부담이 낮아집니다.
✅ 준공 후 증여할 때보다 취득세 부담이 적습니다.
5. 주의사항
📌 증여 후 10년 내 양도하는 경우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 남편이 2억에 취득한 주택이 재개발/재건축에 들어감
- 현재 입주권 시세는 3억
남편이 아내에게 3억짜리 입주권을 증여하고, 아내가 완공 후 6억에 아파트를 매도하였을 때를 가정해보겠습니다.아내의 양도차익은 3억(6억 - 3억)이므로 3억에 대한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증여 받은 지 10년이 되지 않았다면, 남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즉, 아내의 양도차익은 4억(6억 - 2억)이 됩니다. 따라서 증여하지 않고 남편이 쭉 보유하다가 양도한 경우의 양도세와 동일하게 계산됩니다.
그러나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 상황도 있습니다.
📌 투기과열지구인 경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조합원 지위 이전 가능합니다. 따라서 조합에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명의 이전에 앞서 이주비 대출이자, 이사비 무이자 대여금에 대해서 조합과 정산을 먼저 해야 합니다.
📌 1+1 입주권의 경우 분리해서 각각 증여할 수 없고 지분형태로 공동 소유하도록 증여하여야 합니다.
📌 1+1 입주권의 소형주택은 신축 후 3년간 타인에게 이전이 되지 않습니다.
📌 입주권을 증여 받는 사람은 양도세, 취득세에서 주택 수가 1채 더 늘어나는 것으로 봅니다. 추후 청약, 대출 계획이 있다면 제약이 있지는 않은지도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6. 진행 방법
절세 계획 수립 → 계약서 작성 → 명의 이전 → 세금 신고
📌신탁계약이 되어 있다면, 신탁해제 등기 → 소유권 이전 등기 → 신탁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Q&A
Q. 증여하면 10년 간 양도할 수 없다던데요?
-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10년이 지나지 않더라도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부담부증여를 한다면, 채무부분에 대해서는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 사람에게 증여한다면, 이월과세가 적용되더라도 증여 효과가 있습니다.
Q. 입주권 양도 후에 양도 대금 증여 VS 증여 후 입주권 양도. 어떤 게 더 유리할까요?
시뮬레이션을 통한 비교도 해드립니다.
Q. 배우자 공제 6억원 내인데 굳이 증여세 신고해야하나요?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양도세 신고 시 취득가액에 대한 소명 문제와 가산세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부담부증여는 취득세, 증여세, 양도세 총 3가지 세금이 발생하니 제일 불리한 방법인가요?
단순증여는 입주권가액 전체에 대해서 증여세로 납부하는 반면, 부담부증여는 입주권가액을 증여세와 양도세로 나누어 납부하게 됩니다.
총 부담하는 세금으로 계산해보면 일반적으로 부담부증여가 더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