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점과 지점이 거래할 때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나요?
본점과 지점 간에 판매 목적으로 거래할 때는 일반적인 거래와 마찬가지로 증빙을 구비해두세요.
예를 들어 지점에서 판매할 상품을 본점에서 지점으로 공급한다면 매출처(본점)가 매입처(지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는 식이에요.
본점과 지점 간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돼요.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12-0-1)
참고로 사업자 단위 과세를 적용한다면 주 사업장에서 세금 신고·납부를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본점과 지점 간에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발행하지 않아도 돼요.
단, 신고와 납부를 한꺼번에 하더라도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장별 매출, 매입, 납부세액은 파악해두어야 해요.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란?
본점과 지점은 어차피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 때문에 거래가 발생했을 때 서로 대금을 주고받지 않기도 해요.
그러나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외상대금 잔액이 얼마인지는 확인해두어야 해요.
또한 본점과 지점 사이에 자금이 오간다면 거래 목적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게 돼요.
운영 자금 등 사업과 관련해서 돈을 주고받을 경우에는 본점과 지점의 임시 계정을 만들어 자금 이동 내역을 장부에 기록하는 방법이 있어요.
업무 무관 비용을 주고받는다면 가지급금, 가수금 등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어요.
법인 결산 시기에는 외상대금 및 기타 부채 등의 잔액을 맞추는 과정을 거쳐요.
따라서 본점과 지점 사이의 거래 내용도 평소에 잘 관리해두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
#본점지점거래시세금계산서 #본지점회계처리 #본점지점자금이동
💡 본점과 지점이 거래할 때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나요?
본점과 지점 간에 판매 목적으로 거래할 때는 일반적인 거래와 마찬가지로 증빙을 구비해두세요.
예를 들어 지점에서 판매할 상품을 본점에서 지점으로 공급한다면 매출처(본점)가 매입처(지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는 식이에요.
본점과 지점 간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돼요.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12-0-1)
참고로 사업자 단위 과세를 적용한다면 주 사업장에서 세금 신고·납부를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본점과 지점 간에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발행하지 않아도 돼요.
단, 신고와 납부를 한꺼번에 하더라도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장별 매출, 매입, 납부세액은 파악해두어야 해요.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란?
본점과 지점은 어차피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 때문에 거래가 발생했을 때 서로 대금을 주고받지 않기도 해요.
그러나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외상대금 잔액이 얼마인지는 확인해두어야 해요.
또한 본점과 지점 사이에 자금이 오간다면 거래 목적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게 돼요.
운영 자금 등 사업과 관련해서 돈을 주고받을 경우에는 본점과 지점의 임시 계정을 만들어 자금 이동 내역을 장부에 기록하는 방법이 있어요.
업무 무관 비용을 주고받는다면 가지급금, 가수금 등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어요.
법인 결산 시기에는 외상대금 및 기타 부채 등의 잔액을 맞추는 과정을 거쳐요.
따라서 본점과 지점 사이의 거래 내용도 평소에 잘 관리해두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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