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온라인 회원 가입 후 한경세무회계에 자료 제출을 요청해주세요.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 회원 가입을 해야 발급하실 수 있어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바로 가기
💡세무대리인이 대신 발급하는 경우
온라인 자료 제출만 진행한다면 로그인 없이 가능해요.
1.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회원 가입 2. 세무대리인에게 아이디, 비밀번호 공유 3.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자료 제출 4. 신청서 작성 5. 확인서 출력/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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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서류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자료를 꼼꼼히 확인해주세요.
기한 후 신고 또는 enc 신고 파일은 제출할 수 없어요.
원천세 신고 내역이 없다면 자료 제출 없이 신청서의 [원천세 미신고]에 체크해주세요.
1. 법인사업자
- 결산 완료한 최근 3년간 법인세 전자신고 파일
수정 신고 및 기한 후 신고 또는 결산 월 변경한 경우 제출 불가 - 결산 완료한 최근 1년간 원천세 전자신고 파일
매월 혹은 반기 자료 각각 제작해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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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사업자
- 결산 완료한 최근 3년간 소득세 전자신고 파일
합산 신고(임대사업자 포함), 공동 대표,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는 자료 제출 불가 간편장부대상기업은 신청서 작성할 때 [간편장부대상] 체크 - 결산 완료한 최근 1년간 원천세 전자신고 파일
매월 혹은 반기 자료 각각 제작해서 제출 종합소득세 신고 전일 때 소득세 자료 대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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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출 시 유의사항
1. 파일 유형
PDF, 엑셀, .jpg, .zip 파일은 제출 불가
2. 우편 제출 대상 기업
아래에 해당하는 기업은 각 사업장 주소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우편으로 신청해야 해요.
- 수정 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했거나 결산 월이 변경된 법인
- 직전년도 또는 당해연도 합병·분할 기업, 관계기업 보유한 기업
- 합산 신고(임대사업자 포함), 공동 대표 기업
- 전자신고 파일 제작에 오류가 생기는 기업
3. 전자신고 파일 유의사항
- 최근 3년간 간편장부대상(재무제표 없는 사업장)일 경우 소득세 자료 제출할 필요 없음
- 사업연도는 결산 월 기준
예) 12월 결산 기업은 1월~12월을 1년으로 보고, 6월 결산 기업은 7월~다음해 6월을 1년으로 봄 - 원천세는 매월 신고하는 경우 월별로 12개 제작, 반기 신고하는 경우 반기별로 2개 제작하여 각각 제출
- 원천세 신고 유형이 변경된 경우 자료 제출 후 특이사항 입력
신청서 작성 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불가능] 기업에 체크
온라인 제출 (프로그램 설치 후 제출 가능)
프로그램 다운로드 후 증빙자료제출하기 클릭
우편 제출 (서울 지역)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104호 (13809)
서울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중소기업확인서 담당
💡신청서 작성 방법
1. 신청 기업의 기본 정보 입력하기
법인사업자라면 법인등록번호를 입력해주세요.
2. 필수자료 제출 여부 체크하기
3. 주주현황 입력하기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는 주주현황, 출자한 회사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4. 상시근로자 현황 작성하기
상시근로자 수가 원천세 신고 내역과 동일한지 확인해주세요.
연구전담요원은 별도로 입력해주세요.
5. 최종 확인 후 제출
신청자 정보 확인 후 제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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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온라인 회원 가입 후 한경세무회계에 자료 제출을 요청해주세요.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 회원 가입을 해야 발급하실 수 있어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바로 가기
💡세무대리인이 대신 발급하는 경우
온라인 자료 제출만 진행한다면 로그인 없이 가능해요.
1.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회원 가입
2. 세무대리인에게 아이디, 비밀번호 공유
3.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자료 제출
4. 신청서 작성
5. 확인서 출력/수정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서류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자료를 꼼꼼히 확인해주세요.
기한 후 신고 또는 enc 신고 파일은 제출할 수 없어요.
원천세 신고 내역이 없다면 자료 제출 없이 신청서의 [원천세 미신고]에 체크해주세요.
1. 법인사업자
수정 신고 및 기한 후 신고 또는 결산 월 변경한 경우 제출 불가
매월 혹은 반기 자료 각각 제작해서 제출
2. 개인사업자
합산 신고(임대사업자 포함), 공동 대표,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는 자료 제출 불가
간편장부대상기업은 신청서 작성할 때 [간편장부대상] 체크
매월 혹은 반기 자료 각각 제작해서 제출
종합소득세 신고 전일 때 소득세 자료 대체용
🚨자료 제출 시 유의사항
1. 파일 유형
PDF, 엑셀, .jpg, .zip 파일은 제출 불가
2. 우편 제출 대상 기업
아래에 해당하는 기업은 각 사업장 주소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우편으로 신청해야 해요.
3. 전자신고 파일 유의사항
예) 12월 결산 기업은 1월~12월을 1년으로 보고, 6월 결산 기업은 7월~다음해 6월을 1년으로 봄
신청서 작성 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불가능] 기업에 체크
온라인 제출 (프로그램 설치 후 제출 가능)
프로그램 다운로드 후 증빙자료제출하기 클릭
우편 제출 (서울 지역)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104호 (13809)
서울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중소기업확인서 담당
💡신청서 작성 방법
1. 신청 기업의 기본 정보 입력하기
법인사업자라면 법인등록번호를 입력해주세요.
2. 필수자료 제출 여부 체크하기
3. 주주현황 입력하기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는 주주현황, 출자한 회사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4. 상시근로자 현황 작성하기
상시근로자 수가 원천세 신고 내역과 동일한지 확인해주세요.
연구전담요원은 별도로 입력해주세요.
5. 최종 확인 후 제출
신청자 정보 확인 후 제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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