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용 계좌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미사용/미신고 시 불이익이 있나요?


개인사업자 중 성실신고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는 반드시 사업용 계좌(통장)를 개설해서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해요.

사업자 등록 후 사업용 통장을 개설하고 바로 신고하면 좋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가 되신 후 6개월 이내에 신고하셔야 해요.

저도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인가요?


💡 사업용 계좌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사업용 통장 사본을 보내주시면 한경세무회계에서 등록해드려요! 🙋🏻‍♀️

직접 등록하실 때는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서 필요 서류를 제출하거나 홈택스에서 등록할 수 있어요.


세무서에 방문하실 때는 아래 서류를 구비해주세요.


  • 통장 사본
  • 신분증 사본
  • 위임장 원본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


홈택스에서 등록할 때는 로그인 후 [증명· 등록·신청]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사업용·공익법인 계좌 개설/조회]를 눌러주세요.


계좌를 새로 등록할 때는 [계좌구분]에서 선택 후 계좌번호를 입력한 뒤 [조회] - [계좌추가] - [신청하기]를 눌러주세요.


💡 사업용 계좌를 사용(신고)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네 ⭕ 사업용 계좌 미사용/미신고 시 가산세가 발생해요.

또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각종 세액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없고, 세무 조사를 받게 되실 수도 있으니 꼭 신고해주세요!

미사용 가산세
미사용 금액 x 0.2%
미신고 가산세
미사용 수입 금액 x 미신고 일수/365 x 0.2%
또는 미사용 거래 금액 x 0.2% 중 큰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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