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7월 23일 이전에는 발기인이 3명 이상일 경우에만 법인 설립이 허용되어 부득이하게 친인척, 지인 등 다른 사람을 주주로 등재하는 명의신탁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세무서의 확인을 받은 뒤, 당시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 소유자에게 환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1. 요건
① 주식발행법인이 2001.7.23. 이전 설립
② 실명전환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③ 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 모두 법인 설립 당시 발기인일 것
④ 설립 당시 명의신탁한 주식에는 법인 설립 이후에 균등증가를 원인으로 명의수탁자가 새로이 취득한 주식을 포함
2. 확인처리 결과에 따른 납세의무
① 인정되는 경우 : 당초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등
② 불인정되는 경우 : 거래실질에 따라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증여세 등
3. 법적 근거 : 사무처리규정 (이 제도는 납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내부 규정에 근거하여 시행)
4. 필수 제출 서류 :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주식발행법인이 발행한 주식명의개서 확인서, 명의수탁자 인적사항·명의신탁 및 실명전환 경위 등에 관한 확인서
- 임의 제출 서류 : 주식대금납입·배당금 수령 계좌 등 금융자료, 신탁약정서, 설립당시 정관·실제주주명부, 확정판결문 등
5. 불인정 통지를 받은 자가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지
> 단순한 사실 행위에 대한 통지로 납세자의 법률상 이익 침해가 없고 처분성이 없으므로 불복청구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다만, 후속 조치로 증여세 등이 부과되는 경우 불복청구 가능함
주식 양도를 통해서 이미 실제 소유자에게 주식을 돌려주었다 하더라도, 명의신탁주식의 환원이라고 주장하여 양도소득세를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경정청구
2001년 7월 23일 이전에는 발기인이 3명 이상일 경우에만 법인 설립이 허용되어 부득이하게 친인척, 지인 등 다른 사람을 주주로 등재하는 명의신탁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세무서의 확인을 받은 뒤, 당시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 소유자에게 환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1. 요건
① 주식발행법인이 2001.7.23. 이전 설립
② 실명전환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③ 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 모두 법인 설립 당시 발기인일 것
④ 설립 당시 명의신탁한 주식에는 법인 설립 이후에 균등증가를 원인으로 명의수탁자가 새로이 취득한 주식을 포함
2. 확인처리 결과에 따른 납세의무
① 인정되는 경우 : 당초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등
② 불인정되는 경우 : 거래실질에 따라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증여세 등
3. 법적 근거 : 사무처리규정 (이 제도는 납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내부 규정에 근거하여 시행)
4. 필수 제출 서류 :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주식발행법인이 발행한 주식명의개서 확인서, 명의수탁자 인적사항·명의신탁 및 실명전환 경위 등에 관한 확인서
- 임의 제출 서류 : 주식대금납입·배당금 수령 계좌 등 금융자료, 신탁약정서, 설립당시 정관·실제주주명부, 확정판결문 등
5. 불인정 통지를 받은 자가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지
> 단순한 사실 행위에 대한 통지로 납세자의 법률상 이익 침해가 없고 처분성이 없으므로 불복청구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다만, 후속 조치로 증여세 등이 부과되는 경우 불복청구 가능함
주식 양도를 통해서 이미 실제 소유자에게 주식을 돌려주었다 하더라도, 명의신탁주식의 환원이라고 주장하여 양도소득세를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경정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