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애정을 가지고 키우다 보니 새끼를 낳아서 입양을 보내기도 하죠.
그럼, 세무적인 처리는 어떻게 될까요?
1. 동물을 분양하면 어떤 세금을 내나요?
반려동물을 분양할 때 내는 세금은 해당 동물이 국내에서 태어났는지 아니면 수입되었는지에 따라 결정돼요.
국내에서 태어난 동물은 면세 품목으로 부가가치세가 없지만, 해외에서 태어난 동물은 과세 품목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해요.
미국에서 태어난 물고기들을 바로 분양하면 과세지만, 그 물고기들이 한국에서 낳은 알에서 태어난 물고기는 면세로 분양할 수 있어요.
2. 동물을 분양하며 함께 판매하는 물품은요?
동물 분양을 하시는 경우 관련 물품을 함께 판매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분양 시 함께 판매하는 수조나 체온을 유지할 전구, 이불 등 물품은 포함되는 물품은 부수로 공급되는 것으로 보아 면세를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분양과 별개로 판매한 물품은 소매로 간주해 부가가치세를 내야해요.
단, 부가적인 물품의 과면세 기준은 실무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담당자 확인이 필요해요.
그 외에 개인이 해외에서 직접 수입하는 경우나 판매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비한 물품은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되지만,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해 구매할 때는 관세와 부가세가 추가로 부과돼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1:1 상담창을 열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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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면세 #동물 분양 과세 애완동물 분양 분양 과세 #분양업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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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정을 가지고 키우다 보니 새끼를 낳아서 입양을 보내기도 하죠.
그럼, 세무적인 처리는 어떻게 될까요?
1. 동물을 분양하면 어떤 세금을 내나요?
반려동물을 분양할 때 내는 세금은 해당 동물이 국내에서 태어났는지 아니면 수입되었는지에 따라 결정돼요.
국내에서 태어난 동물은 면세 품목으로 부가가치세가 없지만, 해외에서 태어난 동물은 과세 품목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해요.
미국에서 태어난 물고기들을 바로 분양하면 과세지만, 그 물고기들이 한국에서 낳은 알에서 태어난 물고기는 면세로 분양할 수 있어요.
2. 동물을 분양하며 함께 판매하는 물품은요?
동물 분양을 하시는 경우 관련 물품을 함께 판매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분양 시 함께 판매하는 수조나 체온을 유지할 전구, 이불 등 물품은 포함되는 물품은 부수로 공급되는 것으로 보아 면세를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분양과 별개로 판매한 물품은 소매로 간주해 부가가치세를 내야해요.
단, 부가적인 물품의 과면세 기준은 실무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담당자 확인이 필요해요.
그 외에 개인이 해외에서 직접 수입하는 경우나 판매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비한 물품은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되지만,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해 구매할 때는 관세와 부가세가 추가로 부과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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