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뭔가요?

이번에 새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보이는데 대체 부가가치세가 뭔가요?

계산 방법, 신고 시기, 절세 방법도 궁금해요!

대표님들의 의문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금부터 부가가치세의 기초를 알려드릴게요!



목차

1. 부가가치세란?

2.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3. 신고, 납부는 언제 하나요?

4. 부가가치세 절세 방법은 없나요?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때 얻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을 뜻해요. 

과세 물품을 판매 또는 구입할 경우 , 부가가치세가 발생해요!

부가세율은 일반과세자 10% ,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의 세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값을 적용해요.

👇각 업종의 부가가치세는 아래 이미지를 확인해 주세요!

국세청 공개 업종별 부가가치율 표<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5&cntntsId=7696>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매출 세액 - 매입 세액 으로 계산돼요. 

매출 세액은 물건이나 서비스를 판매 시에, 매입 세액은 물건이나 서비스 구매 시에 발생해요.


상품 소매업을 예로 들어 쉽게 설명드릴게요! 

상품 소매업을 하는 A 대표님이 판매할 상품을 70만 원(부가세 별도) 어치 매입하고, 온라인을 통해 판매가액 80만 원(부가세 별도)에 판매했어요.

매출세액 = 80만 원 * 10% = 8만 원

매입세액 = 70만 원 * 10% = 7만 원

이  때 A 대표님의 납부세액은 8만 원 - 7만 원 = 1만 원이 됩니다.


그럼 매입을 더 많이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도 예시 들어 설명드릴게요!

A 대표님이 상품을 80만 원(부가세 별도)어치 매입했는데, 상품이 잘 팔리지 않아 70만원(부가세 별도)에 판매했어요.

매출세액 = 70만 원 * 10% = 7만 원 

매입세액 = 80만 원 * 10% = 8만 원
이번에 A대표님은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아 1만원을 환급받게 되었어요.




💡신고,납부는 언제 하나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시기는 사업자 구분에 따라 달라져요. 

간이과세자 : 1년에 한 번, 다음해 1월 25일까지
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간이과세자는 1년에 두 번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요!
👉부가세 신고 1년에 두 번 하는 간이과세자 자세히 보기
일반과세자 : 1년에 두 번, 상반기(7월 25일까지)와 하반기(다음해 1월 25일까지)
법인사업자 : 1년에 네 번, 분기별로 나누어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각 2회씩

*법인 예정신고는 각각 4월 25일, 10월 25일까지 진행해야해요!




💡부가가치세 절세 방법은 없나요? 

부가가치세 절세를 위해서는 적격증빙 잘 챙기기가 가장 중요해요

여기서 말하는 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 , 현금영수증 , 신용카드(체크카드)를 뜻해요.

 이체 확인증, 간이영수증은 적격증빙이 아니기 때문에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꼭 적격증빙으로 수취해 주세요! 😊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생활비와의 구분을 위하여 사업용 카드와 생활비 카드를 분리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해요. 




아래 버튼을 눌러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런 증빙은 꼭 챙겨주세요!

부가가치세 절세 방법

부가가치세 자료 준비 가이드


👇영위하는 사업이 면세 업종인지 궁금하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면세 품목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면세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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